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 포털사이트·영화관 홍보 개시
수의사 성금 6천만원 넘게 운집..네이버 및 수도권 롯데시네마 상영관 게재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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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 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가 개시됐다.
서울시수의사회는 7월 말부터 약 한 달 간 포털사이트 배너광고와 수도권 영화관 영상광고에 돌입했다.
PC 및 모바일 네이버 포털 첫 화면에 노출되는 배너광고는 “(2017년) 7월 1일부터 반려동물 자가진료는 불법”임을 강조하고 있다. 7월 31일부터 3주간 게재될 예정이다.
7월 27일부터 1개월간 수도권 롯데시네마 상영관에 걸리는 영상광고는 서울시수의사회가 지난 6월 제작한 홍보영상을 활용한다.
반려견에게 직접 주사를 찌르려는 보호자의 모습을 담은 해당 영상은 “동물 자가진료는 동물학대의 다른 이름”임을 강조한다.
이번 대국민 홍보는 서울시수의사회를 주축으로 모인 전국 수의사들과 수의대학생들의 성금에 힘입어 성사됐다.
지난 6월 동안 임상수의사 커뮤니티 [대한민국수의사(DVM)]을 통해 진행된 성금 모금에 총 685구좌의 수의사 및 수의사 단체가 참여해 6천만원이 넘는 성금이 모였다.
영상제작과 모금, 홍보기획을 이끈 서울시수의사회 나응식 홍보이사는 “685구좌에 걸쳐 후원해주신 전국의 수의사와 예비수의사분들께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성숙한 동물보호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올해 7월 1일 개정 수의사법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반려동물 자가진료는 법적으로 금지됐다. 약품의 경구투여나 연고 도포 등은 통상행위로 인정되나, 주사행위와 같은 침습적인 불법 자가진료는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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