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3백만원 형을 선고 받은 전 대한동물약국협회 회장 임 모 약사를 대상으로 포항시수의사회 회원들이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전 동물약국협회 회장 임 모 약사는 지난 2014년 4월 6일 ‘도와주세요 – 불쌍한 유기견 500마리가 안락사 위기에 처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다음 아고라 청원 사이트에 게재했다.
해당 글에는 “다른 동물병원들이 진료비 기준이 무너진다며 봉사하는 6명의 수의사들에게 압력을 넣기 시작했고 급기야 2명의 젊은 수의사들이 미안하다며 관두게 되었다”, “유기견을 보호하고 치료해줘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는 수의사회는 되레 포항시에 유기견 보호에 사용하는 지원금이 너무 많다며 시청에 항의했고, B씨가 시 지원금을 뒤로 빼돌린다는 헛소문을 퍼트리기 시작했다”, “개 경매장에서 물건처럼 개를 싸게 사다가 분양하는 동물병원이 많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해당 보호소에서 입양 받아 치료받으러 간 동물보호자에게 해당 보호소 동물들은 피부도 좋지 않고 전반적으로 상태가 나쁘다고 얘기해 보호자로 하여금 다시 보호소로 파양하게 만들었다”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겨있었다.
그리고 해당 아고라 청원글을 읽은 네티즌들은 ‘수의사들이 동물을 돈으로 보는 건지 의심스럽다’, ‘차라리 수의사협회를 폐쇄하라고 해라’, ‘돈벌이에 미친 수의사협회’ 등의 댓글을 달며 수의사 및 수의사회를 비난했다. 하지만, 임 씨가 올린 글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허위의 사실이었다.
결국 임 모 씨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수의사들을 비난하고, 수의사들이 네티즌들로부터 비난을 받도록 유도하여 수의사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이 같은 사실이 인정되어 지난 4월 7일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 형을 확정판결 받았다.
경상북도수의사회 포항시분회 회원들은 형사소송 승소를 계기로 실추된 명예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7월 28일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손해배상 규모는 총 8천만원(각 500만원씩 16명)이다.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