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협 차기 회장에 김기태 수의사‥회비인상 등 회칙개정

대공수협 총회 개최..법사위 조직으로 회원 법률자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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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의회(대공수협, 회장 권기범)가 7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회칙개정과 차기 집행부 선출을 마무리했다.

대공수협을 이끌 차기 회장에는 공중방역수의사 10기 김기태 수의사(광명시청)가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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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00여명의 공중방역수의사가 참석한 이번 총회에서 대공수협은 회비인상을 포함한 회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공수협은 현재 3년분 회비 15만원을 신규배치 시 일괄 납부하고 있다. 매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법률자문, 임원활동지원, 지부별 모임지원 등 사업을 확충해감에 따라 지출은 늘고 있다.

권기범 회장은 “가축전염병 등으로 총회를 열지 못했던 이전 집행부에서 남은 재정으로 당분간은 운영이 가능하지만, 1년치 회비수입에 비해 지출액수가 큰 상황”이라며 “당장 운영경비가 없지는 않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가결된 회비인상안에 따라 연간 회비는 7만원(3년간 총 21만원)으로 증액됐다. 내년 임관할 신규 공방수뿐만 아니라 현역 공방수도 회비 증액분을 납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제사법위원회 조직, 회장 탄핵조항, 명예회원 운영 규정, 도대표 수당 신설, 회원 징계조치 규정 강화 등을 포함한 회칙개정안도 총회를 통과했다.

올해 시작된 법무법인과의 법률자문 계약을 담당할 법제사법위원회는 회원의 법률질의를 관장하는 한편 집행부 감사, 상벌 제정 등의 역할을 맡는다.

신설된 탄핵 규정은 상임위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며, 전 회원 3분의 2 이상의 투표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가결조건으로 내걸었다.

권기범 회장은 “감사 일정을 구체화하여 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범죄나 비윤리적 행위와 연루된 공방수 회원의 징계에 대한수의사회 규정을 준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공수협 제10기 회장 당선자 김기태 수의사
대공수협 제10기 회장 당선자 김기태 수의사

차기 대공수협 회장을 뽑는 선거는 총 후보자 4명 중 2명이 사퇴의사를 표해 정성윤 수의사(충남 아산지소)와 김기태 수의사(경기 광명시청)의 이파전으로 압축됐다.

전체 회원 대상 비공개 전자투표로 진행된 이날 투표에서 김기태 후보가 총 투표 232표 중 157표를 획득, 67.6%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김기태 당선자는 ▲공방수 감사 내실화를 위한 농식품부, 병무청과의 정례 회의 ▲홍보활동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제고 ▲회원 친목을 위한 단합행사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기태 당선자는 “공중방역수의사 회원 여러분의 올바른 결정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소감을 전했다.

권기범 회장은 “결핵채혈비, 공방수 위험수당 전국 조사나 반려동물 자가진료 철폐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등 대공수협이 각 수의계 현안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대공수협 업무에 도움을 주신 집행부와 시도·검역본부 대표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대공수협 차기 회장에 김기태 수의사‥회비인상 등 회칙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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