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의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시행을 환영합니다.
우리 한국고양이수의사회(KSFM)는 올해 1월부터 전국 17개 지역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지난 십 수 년간 고양이를 반려하는 가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그에 따라 반려동물로서 고양이의 위상이 더없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동물등록제의 시행대상에서 정작 고양이는 빠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반려묘가 유실 또는 유기되더라도 동물등록이 의무화되어 있는 반려견에 비해 행정적인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낮았고, 길 위의 많은 생명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로 남겨져 보호자와 고양이 모두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 회를 비롯해 고양이와 함께하는 많은 시민들이 그동안 ‘고양이도 동물등록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으며, 이에 농식품부가 여론을 수렴하여 현행 동물등록제도에 고양이도 포함시키고자 일부 지자체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는 이와 같이 제도적으로 고양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나아가 향후 동물등록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 및 의무 시행되어 유기묘의 발생을 줄이고 고양이 반려인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고양이수의사회는 동물등록 시범사업은 물론 TNR사업 등 반려묘와 길고양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에 적극 협조하며, 동물복지 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한국고양이수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