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연수교육에 `수의사 윤리·수의사법` 교육 의무화

일부 병원 비윤리적 진료행태 논란에 대응 차원..우병학회, 교육시행기관 재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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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가 7일 이사회를 열고 올해 연수교육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부수의사회에서 실시하는 필수교육에 수의사법, 수의사 윤리를 다루는 교과과목이 의무적으로 포함된다.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임상수의사는 매년 10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연수교육에는 대한수의사회장이 지정하는 교육과목을 5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각 임상회원이 소속 지부가 주최한 연수교육을 5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수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 윤리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에 맞춰 교육을 실시해달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요청이 있었다”면서 “올해부터 지부 필수교육에 수의사법, 수의사 윤리를 다룬 교과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일부 동물병원의 비윤리적 진료 문제와 불법 살충제를 가금농가에 유통시킨 수의사 등이 언론을 통해 지적되면서 논란이 된데 따른 조치다.

이를 위해 대한수의사회 교육위원회와 중앙회 사무처가 윤리교육을 위한 표준교안을 만들어 배포할 방침이다.

일선 동물병원이 지켜야 할 법규를 모아 공유하는 한편, 윤리적 문제에 대한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담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이사회 승인에 따라 한국우병학회가 연수교육시행기관으로 재지정됐다.

당초 대수 산하단체였던 우병학회는 한국소임상수의사회가 산하단체로 가입하면서 탈퇴했다. 산하단체 자격이 없어지면서 연수교육 시행기관에서도 제외됐지만 지난해 소속 회원들의 요구로 재지정을 요청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수의사 연수교육에 `수의사 윤리·수의사법` 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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