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교육 받을 땐 `임상회원` 중앙회비 낼 땐 `일반회원`
봉직수의사 중앙회비 지부별로 달랐다..형평성 문제 지적
“연수교육을 받는 ‘임상회원’인데 회비 낼 때만 ‘일반회원’인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4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열린 대한수의사회 2018년 제2차 이사회에서 봉직수의사 중앙회비 문제가 제기됐다.
직선제 도입에 따라 회원개인별 회비납부기록을 파악하기 시작하면서, 지부별로 봉직수의사의 중앙회비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봉직수의사, 지부 11곳은 임상회원으로 6곳은 일반회원으로 중앙회비 냈다
대한수의사회 회원은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임상회원’과 그렇지 않은 ‘일반회원’, 고령 등의 사유로 회비납부 등이 면제되는 ‘특별회원’으로 분류된다.
현재 임상회원의 중앙회비는 연 8만원, 일반회원은 연 4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동물병원에 고용된 봉직수의사는 ‘임상회원’에 해당되므로 중앙회비 8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일부 지부에서는 일반회원 기준을 적용해 4만원만 올려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이사회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부 중 11곳은 봉직수의사 중앙회비를 임상회원(8만원) 기준으로 납부한 반면, 6곳은 일반회원(4만원) 기준으로 납부했다.
2017년 회비를 분석한 결과, 일반회원 중앙회비로 납부된 봉직수의사 숫자는 약 600명으로 추정된다. 규정대로라면 중앙회가 받았어야 할 2,400여만원의 중앙회비가 지부에 머무르고 있는 셈이다.
가뜩이나 수의사회는 타 의료단체에 비해 회비 중 중앙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
올해 서울시내 개업의를 기준으로 의사(170%), 치과의사(129%), 약사(162%) 등이 모두 지부회비보다 중앙회비가 많은데 반해, 수의사회는 36% 수준에 그쳤다. 지부회비의 절대적인 금액은 의사 등과 비슷했지만, 중앙회비가 낮은 탓이다.
한 지부장은 “일부 지부만 중앙회비를 덜 낼 것 같으면, (봉직수의사 중앙회비를) 임상회원으로서 올려 보낸 지부에게도 차액을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면서 지부 간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대다수의 지부가 원장수의사와 봉직수의사의 회비에 차등을 두고 있는 만큼, 중앙회비도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별도의 회비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봉직수의사의 회비(중앙회비+지부회비)가 대부분 비임상회원의 회비와 비슷한데 중앙회비만 더 높다는 지적이지만, 그럼에도 현행 규정 하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날 이사회에서는 결국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 11월경으로 예정된 제3차 이사회까지 전국 지부의 봉직수의사 중앙회비 납입 통일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는데 그쳤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