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국가시험·교육인증 연계 법제화, 내년부터 본격 추진
`교육개선 예산 확보하려면 인증기준 정량화돼야` 지적도
전국 수의과대학의 수의학 교육 인증 1주기가 반환점을 돌면서 인증과 국가시험 응시자격 연계 법제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인증을 명분으로 수의대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면, 인증기준이 보다 정량화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원장 이흥식)은 20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공청회를 열고 2주기 인증기준의 변경내용을 공유했다.
2주기 인증기준 세분화..학생·농장동물 임상 등 강화
올해까지 수의학교육 인증을 획득한 대학은 6개다. 전남대, 강원대, 충남대가 현재 인증과정을 진행 중이며, 경북대도 곧 인증준비에 돌입할 전망이다.
교육 인증은 끝이 없다. 완전 인증도 5년 연한을 두는만큼 주기적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1주기가 2주기로, 2주기가 3주기로 이어지면서 점점 높은 평가기준을 선정해 지속적인 교육 개선을 유도한다.
지난달 인증원 이사회가 채택한 2주기 인증기준은 5영역 20부문 5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50개 항목이던 1주기에 비해 소폭 늘었다.
특히 입학정책, 학생활동지원등을 다룬 ‘학생’ 영역은 4부문 10개 항목에서 5부문 16개 항목으로 세분화됐다.
아울러 한국수의과대학협회가 진행 중인 졸업역량 중심의 교육 개선 방향도 인증기준에 포함시켰다.
2주기 인증기준제정위원회를 이끈 박인철 강원대 교수는 “2주기 인증과정에는 학생의 교육·복지와 농장동물 임상 교육 등을 강화했다”며 “인증기준 내용의 불명확성도 개선해 피평가기관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숫자로 제시해야 교육개선 요구 먹힌다’ 인증기준 정량화 필요
이날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교육 인증과정의 강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초점이 모였다. 그래야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전무는 “수의학교육 인증과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연계하는 수의사법 개정을 내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의학교육 인증과정을 수의사법에 담아 공공성을 확보하는 한편, 수의대가 수의사를 배출하려면 반드시 인증과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법적인 강제성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정종태 제주대 수의대 학장도 “인증-국가시험 연계는 대학 본부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필요성에 공감했다.
대학 현장에서는 보다 정량화된 평가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가령 ‘전임교수가 적정 수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는 선언적인 기준보다는 ‘교원 1명당 재학생수 OO명 이하’ 등의 구체적인 지표가 있으면 대학본부나 교육부 등에 개선지원을 요청하기 수월하다는 것이다.
조규완 경상대 수의대 학장은 “경상대 수의대는 등록금 외 실습비를 19만원 정도 걷고 있지만, 의대는 250만원 가량을 받고 있다”며 “의대와의 교원 숫자 등도 함께 고려하면 교육환경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규완 학장은 “교육 재원이 부족한데 좋은 교육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며 “수의대로서는 부끄러울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정량적인 문제점을 노출해야 개선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종태 학장도 “아예 인증평가에서 ‘미흡’이나 ‘부적격’ 평가를 받는 것이 학교나 교육부의 지원을 이끌어내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을 정도”라며 “인증기준의 정량적인 부분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흥식 인증원장은 “현재는 수의학 교육인증이 강제성은 없지만, 국가시험 응시자격과 연계된다면 법적 구속력을 갖추게 된다”며 “그러면 교육개선 동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