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해방물결 ˝경북대 수의대 번식 실습견 칠성 개시장에서 사 왔다˝
수의대 해당 교수, 형법 및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동물단체 동물해방물결이 23일 “경북대 수의대 번식 실습견, 칠성 개시장에서 사 왔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해당 수의대 교수를 형법 및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동물해방물결은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칠성 개 시장에서 사 온 개들을 산과 실습에 동원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며 “수업을 지도한 A 교수는 동물실험승인신청서에서 ‘서울동물센터’라 허위로 기재하였으나, 경북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해당 실습을 그대로 검토,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동물해방물결은 담당 교수 A씨를 형법(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공무집행방해), 동물보호법(유실·유기동물 구매, 실험) 위반 혐의로 23일 오늘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경북대 수의대 실습견 논란이 발생한 것은 지난 8월이다.
동물해방물결은 “지도교수인 A씨는 동물의 번식 생리를 교육한다며 살아있는 개를 대상으로 질 도말 및 강제 교미, 교배 실습을 반복 진행하고, 과정에서 새끼가 태어날 시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학생들이 알아서 분양할 것을 지시해왔다. 열악한 환경에서 임신과 출산을 유도하는 해당 수업이 비윤리적이며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일자, 학교 측은 실습 중단을 결정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후 동물해방물결은 경북대 측에 1) 해당 실습의 제대로 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 여부와 2) 실습견 출처를 공식 질의했고, 학교 측은 ‘수의산과학 실습은 매년 경북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고 있으며, 사용되는 실습견은 유기견이나 식용견이 아닌 정상적인 경로로 구입한 것’이라 밝혔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에서 공개한 동물납품증명서와 동물실험승인신청서상에서 실습견의 출처는 ‘00동물센터’로 작성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동물해방물결은 구입처 주소가 대구 칠성시장 내 한 건강원 주소와 일치했다고 밝혔다.
동물해방물결은 “추후 김해영 의원실(부산 연제,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동물해방물결이 11월 19일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00동물센터’는 ‘서울동물센터’였지만, 공개된 주소지가 대구 칠성시장 내 한 건강원과 일치했다”며 “건강원에서 실습견을 구매한 A교수가 경북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국회의원의 관련 자료 요구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실습견 출처를 ‘서울동물센터’라 허위로 작성, 공개했다면,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또한, 건강원에서 산 실습견이 유실·유기된 개였을 경우, 동물보호법 역시 위반한 것이 된다”고 전했다.
A교수가 실제로는 건강원에서 실습견을 구입하고, ‘서울동물센터’에서 구입했다고 거짓말을 했을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공동대표는 “실습 중단 후에도 문제를 파악, 개선하기보다 제보자 색출에 들어가는 등 국립대인 경북대학교의 동물실험 관련 연구 윤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수사와 더불어 교육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감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경북대는 남아있는 실습견을 지금이라도 신뢰할 만한 동물보호단체에 속히 이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도희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소속 변호사는 “서울대에 이어 국립 대학들이 동물실험에 대해 낮은 윤리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아 매우 유감”이라며 “동물실험 과정 자체도 문제지만 동물실험윤리위원회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질의에도 허위로 답변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행위나 다름없다”라고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