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행동 카라 `수의대 동물실습 사태로 대학 동물실험 개선해야`

제주대 수의대 해부실습 논란에 대한 논평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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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서울대, 경북대, 제주대 수의대에서 연속적으로 실습동물 관련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동물권행동 카라가 이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카라는 <제주대 수의대의 소실된 생명윤리, 제주대 수의대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제주대 수의대 실습동물 논란을 언급했다.

카라에 따르면, 제주대학교 수의학과에서 해부실습용 동물을 직접 학생들에게 구해오라고 지시된 사실이 지난 3월 26일 폭로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반려동물 보호자로부터 해부실습용 기증서를 받아 진행할 것임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는 게 카라 측 설명이다.

카라는 이에 대해 “단순히 제주대 수의대만의 문제가 아니며, 대학의 동물실험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험동물법에 따르면, 동물실험을 할 때는 동물실험시설 또는 등록된 실험동물공급자를 통해서 공급된 실험동물만을 사용해야 하지만, 대학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다”며 “이 때문에 대학의 실험동물 공급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논란이 된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 사태와 경북대 수의대 개농장 실습견도 언급했다. 

카라는 두 가지 사건에 대해 “매우 기초적인 동물실험에 대한 규칙 및 윤리적 사항들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법적 사각지대에서 무분별한 동물 공급을 꾀하면서 소위 ‘식용견’은 실험과 실습을 통해 무참히 죽어 나가도 괜찮다는 반생명윤리적인 태도”라고 설명했다.

카라는 “대학의 동물실습에서 불거지는 동물학대의 현장은 오래간 지적 됐으며, 동물보호법 및 실험동물법 개정 시도를 통해서 이를 개선해오려고 해왔던 부분이나, 여전히 미진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수의대와 의대의 실습에 있어서, ‘교육’ 내용에 맞추어 윤리의식 없이 필연적으로 ‘사용 가능한 동물’은 없다”며 “수의대와 의대부터 동물실습이 그들이 이후 다루어야 할 생명의 문제이기에 더욱 생명윤리적인 실험과 실습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도적인 변화도 요구했다. 

카라는 “실험동물 공급에 대한 규제도 사각지대 없이 전반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관할 법에 명시하여, 모두 감시대상으로 만들어야 무분별한 동물 공급과 사육 그리고 공급 및 실험 과정에서 일어나는 학대를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수의대 동물실습 사태로 대학 동물실험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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