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동시 투약해서 위독했던 수의대생,프로포폴 불법 투약으로 집행유예
제주대 수의대 13학번 박 모 씨,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지난 2018년 프로포폴과 케타민을 동시에 다량으로 투약해 생명이 위독해졌었던 제주대 수의대생 박 모씨(27세)가 그 뒤에도 수차례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끝에 처벌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은 최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3월 한 성형외과에 취업한 뒤 케타민과 프로포폴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훔쳐 화장실에서 수차례 투약했다.
2월에는 김포공항에서 프로포폴 6병을 100만원에 불법 구입한 뒤 제주행 비행기 화장실에서 투약하기도 했다.
2018년 제주지방경찰청 ‘프로포폴 유통 일당 검거’ 사건 때 벌금 50만원형
마약류 동시 투약했다가 ‘생명 위협’
제주대 수의대 13학번인 박 모 씨는 지난 2018년 제주지방경찰청의 ‘프로포폴 불법유통 일당 등 6명 검거’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다.
당시 박 모 씨는 프로포폴 불법유통 업자에게 구매한 프로포폴을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투약했다. 수사 과정에서 제주대 수의대의 한 실험실원으로 일하며 실험실에 있던 졸레틸을 훔쳐 자가 투약한 사실이 밝혀졌다.
박 씨는 또한, 평소 알고 지내던 동물병원 원장에게 요청해 ‘케타민’을 제공받았으며, 케타민, 졸레틸, 프로포폴 등의 마약류를 2개 이상 동시에 투약하다가 생명이 위독하기도 했다.
박 씨에게 케타민을 공급했던 동물병원 원장도 제주지방경찰청에 함께 적발됐었다.
2년 전 박 씨가 받은 처벌은 50만원 약식기소였다. 제주대 수의대 내 절도 사건에 대한 처벌만 받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수차례 마약류를 불법 투약을 하자 이번에는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은 박 모 씨가 과거에도 마약류 투약 및 절도 전력이 있지만, 부모가 직접 신고했고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하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대 수의대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박 모 씨는 현재 1년 넘게 무기정학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