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동물실험 윤리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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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건국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2013년 1학기 동물실험 윤리교육 실시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은 지난 13일, 동물실험 관련 연구자를 대상으로 동물실험 윤리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물실험 윤리교육은 동물보호법 제 25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1조에 따라 실시하며, 교육대상자는 건국대학교 내에서 동물실험을 하고자 하는 교수, 대학원생, 연구원 중 윤리교육 미수료자다.

건국대학교는 동물실험 윤리교육 안내문에서 '윤리위에서 진행하는 동물실험 윤리교육을 받은 후 교육번호를 받은 연구자만이 교내에서 동물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 고 밝혔다.

또한 '윤리교육은 3년간 유효하므로, 2010년 1학기 이전에 교육을 받은 연구원들도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서울캠퍼스는 산학협동관에서 30일(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교육이 진행되고, 글로벌캠퍼스는 행정관 1층 국제회의실에서 27일(수)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참가비는 1만원이며, 참가문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김기훈 간사(02-450-3932)에게 하면 된다.

건국대, 동물실험 윤리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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