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들의 자녀 논문 실적 만들기‥수의과대학서도 적발
제자였던 동료교수에 미성년 자녀 실험실 인턴 부탁, 논문 공저자로도
대학 교수의 미성년 자녀들이 논문 공저자로 참여하는 연구부정 검증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대 검증대상 논문 64건 중 22건이 무더기 부정 판정을 받았다.
의과대학이 22건 중 9건으로 연구부정 판정을 가장 많이 받았다. 수의과대학이 4건으로 뒤를 이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은 14일 서울대학교 국정감사에서 “소위 인기있다는 단과대일수록 미성년 연구부정이 많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서울대 교수가 자신이나 동료 서울대 교수의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재한 사례는 9건인데, 이들 대부분이 의대와 수의대에 집중됐다.
서동용 의원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을 통해 파악한 위반사례에는 수의과대학도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서울대 수의대 A교수는 자신의 제자이자 현재 동료 교수인 B에게 자신의 자녀를 실험실 인턴으로 해줄 것을 부탁하고, 논문 공저자에 포함되도록 관여했다.
A교수의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은 국제학술지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와 Neurological Research에 게재됐다.
이에 관여된 B, C교수 역시 서울대 수의대 교수다. A교수의 자녀는 미성년자다. B, C 교수는 이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다가 예비조사위원회의 추가적인 소명요청에야 비로소 이를 밝혔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이들이 증빙자료로 연구노트를 제출했지만, 해당 자료가 실험 프로토콜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 일반 노트로서 실제 연구과정에서 미성년자들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의심스럽고, 그 내용도 미성년자들의 기여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C교수는 ‘실험실 인턴을 부탁했을 뿐 논문 공저자가 되도록 부탁한 적은 없고, 논문이 출간된 뒤에야 비로소 공저자로 등재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했지만, A교수가 B교수의 학부 지도교수임 등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진술을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명시적인 부탁이 있었거나 적어도 묵시적인 부탁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다.
서동용 의원은 “서울대 교수들이 사실상 자신과 자녀의 이익을 위해 서울대를 사유화한 것”이라며 “미성년 자녀가 대학 연구활동에 참여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교수나 힘 있는 사람의 자녀만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적발된 교수들조차 주의, 경고 등 경징계에 그쳤고 해당 미성년자들이 연구부정 논문을 입시에 활용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서울대 교수가 (연구부정에) 연루된 것을 죄송하고 부끄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그만큼 철저히 조사했기 때문에 타 대학에 비해 많이 밝혀졌다”고 해명했다.
오 총장은 “연구부정 징계시효(3년)가 지나서 경고·주의 조치밖에 할 수 없었다. 향후 시효가 10년으로 바뀌면 충분히 처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