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동물의 억울한 죽음 없도록’ 건국대 동물병원·서울시 협력
건국대 동물병원, 피학대 동물 사체에 영상검사 지원..사인 규명 도와
서울시내 동물들의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 건국대 동물병원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협력에 나선다.
건국대 윤헌영 동물병원장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신용승 원장은 19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피학대동물의 폐사원인 규명을 위한 ‘수의 법의 검사 업무(영상진단 분야)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수의법의검사(Veterinary Forensic Medicine, 수의법의학)는 동물학대로 인한 폐사가 의심되는 사건에서 동물부검, 질병, 독극물 검사 등을 통해 사인을 규명하는 과정이다.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의법의검사의 수요도 늘고 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의뢰된 수의법의검사는 772건에 달한다. 2019년 102건에서 2022년 323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해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이 피학대 동물에 대한 검사 규정을 마련하면서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검역본부뿐만 아니라 시도 병성감정기관(동물위생시험소)도 수의법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총 12명의 인력을 배치해 부검, 병리검사, 중독검사 등 수의법의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여기에 건국대 동물병원도 힘을 보탠다. 동물을 부검하기 전에 영상검사를 벌여 피해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다.
김재환 건국대 교수는 “사람에서도 변사체가 발견되면 부검하기 전에 CT 촬영 등을 통해 외상흔적을 살핀다”면서 “동물학대 의심사례에서도 CT, 필요에 따라 MRI를 진행하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다. 부검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지만 부검보다 더 잘 보이는 영역도 있다”고 설명했다.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거나 폐조직 등 부검 과정에서 찾아내기 어려운 부위 등은 CT촬영이 외상흔적을 찾는데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양 기관의 수의법의검사 협력은 오는 3월부터 본격화된다. 협력대상은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다루는 동물학대 의심사건이다. 경찰이 학대가 의심되는 피해동물의 사인규명을 의뢰하면 건국대 동물병원에서 부검 전 영상검사를 진행한다. 이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부검·질병검사·독극물 검사를 실시한다. 이를 종합해 사인을 규명한다.
서울에서 벌어진 사건을 서울시내 기관이 협력 대응하는 만큼, 김천 검역본부를 찾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헌영 건국대 동물병원장은 “이번 협약 체결은 윤리적이고 건강한 반려동물 사회와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큰 변환점이 될 것”이라며, “건국대 동물병원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행동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