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대생 대표단체 “불법 비상계엄,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불성립 강력 규탄”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 상임위원회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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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수대협) 상임위원회가 불법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성립을 규탄하는 성명을 12월 9일(월) 발표했다.

수대협은 앞서 12월 3일(화) 시도된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 “대통령은 국민의 권리를 짓밟고 헌법을 우롱하며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빠뜨렸다”며 “학문의 장이 계엄사의 통제하에 놓여 자유로운 토론과 탐구, 비판의 목소리를 억압하려 한 시도와 불의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7일(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투표가 불성립한 것에 대해서는 “투표권을 위임한 국민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모욕한 부끄러운 행위”라며 “무책임의 문제를 넘어 헌법의 가치와 국민 주권에 대한 도전이며, 스스로 국회의원의 정당성을 포기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수대협 상임위원회는 “소통과 협력, 전문성과 생명 존중의 가치 아래 배움을 통한 성장과 나눔이라는 미션을 실현하는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는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 불법 비상계엄과 위정자들의 책무 불이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헌법 준수와 민주주의의 수호는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불가침의 의무이며,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22시 28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권리를 짓밟고 헌법을 우롱하며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시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빠뜨렸다.

또한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선포하여 2024년 12월 3일 23시 이후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려 하였다. ‘처단한다’라는 표현을 쓰며 영장주의를 무시한 절차를 암시해 국민들에게 심각한 공포를 야기하였고, 전 국민에게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겼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에 명시된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에 정면으로 대치하며, 학문의 장이 계엄사의 통제하에 놓여 자유로운 토론과 탐구, 비판의 목소리를 억압하려 한 시도와 불의를 우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비상계엄 선포는 폭력적 권력 남용이며, 민주주의의 심장을 가르는 칼날이다. 이를 견제해야 할 일부 헌법기관들은 대한민국헌법 제46조 2항에 명시된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의무를 저버리고 국회에서 등을 돌렸다.

이는 그들에 투표권을 위임한 국민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모욕한 부끄러운 행위로, 대한민국 헌정사를 부끄럽게 만드는 역사의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다. 단순한 무책임의 문제를 넘어 이 나라의 헌법적 가치와 국민 주권에 대한 도전이며, 스스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정당성을 포기한 행위이다.

우리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 상임위원회는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명백한 반역 행위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이 사태의 책임자들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서 부끄러움을 알고, 헌법에 명시된 책무를 이행하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절대 꺾이지 않을 것이다. 소통과 협력, 전문성과 생명 존중의 가치 아래 배움을 통한 성장과 나눔이라는 미션을 실현하는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는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4년 12월 9일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 상임위원회

황령민 기자 ryungminhwang@gmail.com

수의대생 대표단체 “불법 비상계엄,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불성립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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