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건국대 김진석 교수,이미 해임 취소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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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수의대김진석교수징계철회요구서명서
지난 2월 5일, 건국대 수의대 졸업생 및 재학생 832명이 두 교수의 ‘부당 징계 철회 요구 성명서’를 건국대 교수의협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2월 해임이 결정된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김진석 교수와 장영백 교수(중문과)가 신청한 ‘해임처분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채무자(학교법인)가 부담하라”고 밝혔다.

김진석, 장영백 교수는 2월 4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이 의결되자, 2월 19일 서울동부지법에 ‘해임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고, 2월 25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교원소청)에 해임처분취소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교원소청이 5월 14일 “두 교수가 김경희 전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집회를 열고 성명서를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해임사유로까지 볼 수 없다”며 “두 교수에 대한 해임을 취소하라”고 전했다.

당시 교원소청은 “두 교수가 작성·배포한 자료 등은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었으며, 학교법인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과정에서 비위행위를 지적하는 취지이므로, 그 목적의 공익성이 인정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집회에 참여하고, 관계자들의 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등 비판을 했다하더라도, 이는 대체로 학교의 구성원이자 교수단체의 대표로서 가능한 의견개진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7월 10일 서울동부지법의 판결 역시 교원소청의 ‘해임 취소’ 결정에 힘을 실어줬다.

서울동부지법의 판결은 ‘5월 14일 교원소청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에 의해 채권자(김진석, 장영백)들과 채무자(학교법인) 사이에서 이 사건이 해임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이미 법률관계가 형성됐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자체가 의미가 없다’로 정리할 수 있다.

즉, 교원소청에서 ‘해임을 취소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해임이 취소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진석교수님1
김진석 교수

범 비대위 “두 교수 교원 지위 회복시키지 않는 것은 위법 행위”

건국학원 정상화를 위한 범 건국인 비상대책위원회(범 비대위)는 이에 대해 “5월 14일 교원소청의 ‘해임처분 취소 결정’과 이번 서울동부지법의 판결문을 보더라도, 두 교수대표를 해임 처분이 없었던 상태로 교원의 지위를 되돌여놓아야 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과 대학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제공을 계속 거부하며 임금 지급을 거절하고, 강의를 배정하지 않는 등 학사 업무를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전했다.

범 비대위는 이어 “앞으로 이사장 직무대행과 송희영 총장의 임금 체불 및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교육부와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졸업생과 건국대 재학생들은 두 교수의 부당 해임에 반대하며 ‘부당 징계 철회 요구 성명서’를 제출하는 등 두 교수의 해임 취소를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서울동부지법 `건국대 김진석 교수,이미 해임 취소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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