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외국인 전문의 교육목적 진료 허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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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수의과대학협회는 해외 수의전문의를 교원으로 영입할 경우 한시적으로 국내 진료를 허용해주기 위한 제도 도입 필요성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이 같은 방안이 검토된 것은 국내 수의과대학에서 임상교육을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임상과목의 전임교원 확충이 대학 사정상 극히 어렵기 때문인데요, 외국인 TO를 활용해 선진 임상기술을 전수받고 임상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수의사법이 ‘수의사면허를 가진 지도교수의 감독 하에’ 실습을 위한 수의대생의 진료행위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수의사 국가시험을 치르지 않은 외국 수의사는 진료는 물론 임상교육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한시적 면허제도(교원으로 임용된 시기 동안만 조건부로 인정되는 면허)나 진료허용 예외조항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한국동물병원협회(KAHA)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습니다.

KAHA는 “’대한민국 내에서는 한국 수의사 면허를 가진 자 만이 진료할 수 있다’는 명제는 수의사에게 주어진 권리”라며 “교육을 명목으로 외국 수의전문의를 대학병원에 배치해 일반 진료를 맡기는 것에 반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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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전문의 교원영입 시 교육목적 진료 허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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