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수의예과 1학년 상대로 강의
"수의학과 관련된 법과 제도에 관심을 가집시다"
문정림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7일 오전 10시,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수의예과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다.
문 의원은 "수의대생이 알면 유익한 국회의 활동" 이라는 제목으로 1시간 동안 국회의원이 된 과정·배경, 1년간의 국회의원 활동, 국회(국회의원)이 하는 일, 수의사와 관련된 법안 등에 대해 차례차례 설명했다.
의사출신 국회의원인 문 의원은 동물보호법 개정 토론회 개최, 화장품 동물실험 반대 토론회 개최 등 평상시에도 환경과 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다.
오늘 강의에서도 '수의사법'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수의사와 관련된 법들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하며 수의계에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동물진료 부가세' '책임수의사' '방역청 승격'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창고면적' 등 최신 수의계 이슈에 대해 수의예과 학생들에게 소개했다.
문 의원은 "수의학과 관련된 법과 제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고 말한 뒤 "수의학을 전공한 뒤 고시를 통해 식약처·농림부 등에서 일할 수도 있고, 의학전문기자 처럼 언론에 종사할 수도 있고, 제약사에서 근무할 수도 있고, 정치 쪽에서 일할 수도 있다" 며 수의학을 공부하고 다양한 진로로 진출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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