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수의대,수의사 출신 변호사에게 배우는 수의법규 특강 개최

이형찬 변호사 초청 법률 특강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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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측이 수의사 출신 변호사를 초청해 수의법규 특강을 개최했다. 25일(화) 오전 11시 30분 전남대 수의대 2호관 레드룸에서 개최된 법률 특강에는 이형찬 변호사가 강사로 나섰다.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졸업하여 수의사 면허까지 가지고 있는 이형찬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수호에서 근무하고 있다.

‘수의사 그리고 변호사 생활과 수의사 관련 제반 법률’을 주제로 한 이형찬 변호사의 특강에는 ‘수의법규’ 과목을 수강하는 본과 4학년 학생을 포함해 약 70여명의 학생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형찬 변호사는 실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의 사례를 소개하며 의료분쟁이 발생 시 상황을 가정해 재판의 진행 방식과 관련 법을 설명했고,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했다. 

특히, 특별손해와 통상손해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며 “반려동물이 적절하지 못한 진료를 받아 동물에게 어떠한 피해가 생긴다면 특별손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강에 참여한 본과 3학년 김지후 학생은 “수의대를 다니면서 법을 접할 기회가 적다보니 거리감을 느끼고, 그래서 항상 어렵게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수의사가 되어서도 필요한 경우가 많고, 실제로 적용사례 등을 통해 보니 그 생각을 좀 바꿔야할 것 같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문의한 기자 hanymoon@dailyvet.co.kr

전남대 수의대,수의사 출신 변호사에게 배우는 수의법규 특강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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