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인데…` 반려견 사체,직접 땅에 묻는 경우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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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의 사체를 여전히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 결과 반려견 보호자의 절반 정도가 반려견 사체를 땅에 묻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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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펫사료협회는 올해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서울, 경기, 주요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59세 사이 개, 고양이 보호자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개만 기르는 보호자가 711명, 고양이만 기르는 보호자가 182명, 개·고양이를 모두 키우는 보호자가 107명이었다.

이 중 반려견 보호자(총 818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근 5년 사이 반려견의 죽음(안락사 포함)을 경험한 보호자는 140명(17.1%)이었다.

설문조사 질문은 “지난 5년간(2013년 9월 이후) 기르던 개가 죽은 경험(안락사 포함)이 있은 지”, “죽은 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장묘업체를 이용했을 때 장례비용은 얼마였는지” 등 3가지였다.

불법으로 땅에 묻는 경우 1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어

반려견 사체 처리에 대해서는 ‘직접 땅에 묻었다’는 응답이 47.1%로 가장 높았다. 동물병원에 의뢰하여 처리한 경우는 27.9%,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한 경우는 24.3%였다.

현재 합법적인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은 1)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생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2) 동물병원에서 의료폐기물로 위탁처리 3)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은 동물장묘업체 이용 등 3가지다.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제외한 땅에 묻는 ‘매장’은 불법이다. 반려동물 사체를 땅에 묻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여전히 불법으로 사체를 땅에 묻는 경우가 절반 가까이 됐다.

동물장묘업체의 장례비용에 대해서는 ’20만원~30만원’ 응답이 가장 많았다(35.3%).

한편, 고양이 보호자(289명) 중에서는 최근 5년간 반려묘의 죽음을 경험한 비율이 8.7%(25명)에 불과했다.

개 보호자와 마찬가지로 사체를 직접 땅에 묻은 경우(52%)가 가장 많았으며, 장묘업체 이용과 동물병원을 통한 처리 비율은 각각 32%와 16%였다.

한국펫사료협회 ‘2018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및 양육 현황 조사’ 자료를 활용한 후속 보도가 이어집니다.

`불법인데…` 반려견 사체,직접 땅에 묻는 경우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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