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함께 비행기로 이동(여행)하는 승객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항공사 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5~7kg의 소형견은 기내에 동반탑승(기내반입)할 수 있고, 대형견은 수화물로 부쳐 화물칸에 태울 수 있습니다.
최근 윤관석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 기내반입 건수는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등 국내 4개 항공사의 반려동물 기내반입 건수를 조사한 결과, 2015년 2만8182건, 2016년 3만3437건, 2017년 4만1343건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7월 말까지 2만6596건으로 연간 5만 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까지 합치면 실제 반려동물 동반 기내탑승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반려동물 기내동반 탑승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항공사 별로 ‘탑승 규정’을 마련해놓았는데요, 최근 ‘탑승 규정’을 지키지 않아 다른 승객들이 피해를 본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클리벳 169회에서 ‘하늘에서도 지켜야 하는 펫티켓’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를 경북대 수의대 프시케에서 카드뉴스로 제작했습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수의계 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국민여론 형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