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석 박사,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수의과 전문위원` 위촉

동물병원 관련 분쟁은 매년 늘어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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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석 박사(사진)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수의과 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촉 기간은 올해 1월 16일부터 2021년 1월 15일까지다.

신종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위원회의 발전과 소비자권익 증진에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오원석 박사는 앞으로 수의서비스(동물병원) 관련 분쟁 사실조사 때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늘어나는 동물병원 관련 분쟁 신청…대부분은 진료비·과잉진료 관련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수의서비스(동물병원) 관련 분쟁’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 김경례 팀장은 지난해 12월 개최된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최근 수의서비스(동물병원) 관련 상담은 증가 추세”라며 “대부분 진료비 과다 청구, 과잉진료, 치료방법 및 치료비에 대한 설명 미흡에 대한 불만”이라고 밝혔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수의서비스(동물병원) 관련 상담은 2017년 1년 동안 236건이었으며, 지난해에는 12월 7일까지 243건으로 2017년보다 늘어났다.

이중 피해구제로 2017년 6건, 2018년 18건이 신청돼 사실조사가 이뤄졌으며, 24건 중 8건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됐다.

8건의 사례는 치료 중 폐사한 경우가 많았고, 패혈증(수술 후 감염), 진료비 과다청구, 진단(오진, 지연진단), 골절 재수술 등으로 구성됐다.

수술비 예약금 환급부터 수술에 따른 과실로 장애 발생까지 다양한 사고였으며, 배상금은 10만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했다. 위원회에서 배상으로 조정 결정된 3건의 경우, 피신청인의 거부로 조정이 성립하지 못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수의과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오원석 박사는 “모든 동물병원과 임상수의사분들, 동물보호자 및 유관관계 기업들을 위해 선용 되도록 항상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오원석 박사,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수의과 전문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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