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서 60대 여성 맹견에 물려 사망‥안전관리 소홀
산책하다 개장서 풀려난 도사견에 수차례 물려..중과실치사·동물보호법 위반혐의 입건
등록 2019.04.11 12:14:09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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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에서 60대 여성이 개에 물려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10일 오전 안성시 미양면의 한 요양원 인근에서 산책 중이던 60대 여성 A씨가 도사견에 물렸다.
해당 요양원에 입소해 있던 A씨는 신체부위를 여러 차례 물려, 병원에 옮겨졌지만 5시간여만에 숨졌다.
도사견을 말리던 요양원 관계자 B씨도 다리를 물려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도사견은 요양원 원장 C씨가 기르던 개로, 청소를 위해 개장의 문을 열어 둔 틈을 타 빠져나와 A씨를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사견은 로트와일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과 함께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이다.
맹견은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 등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올해 3월부터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개가 사람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소유주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이 강화됐다.
안성경찰서는 원장 C씨를 중과실치사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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