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무허가 축사 적법화 특례에 개 농장 제외 `평등권 침해 아냐`
구제역·AI 등으로 차질 빚고 축산법 규율 받는 소·돼지·가금과는 달라..예외 ‘합리적’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가 유예기간 부여 특례에서 개를 제외한 가축분뇨법이 개 사육농가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적법화 이행기간 특례에서 개 사육시설을 제외한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8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개 사육농가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4년 개정된 가축분뇨법은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무허가·미신고 농가에 대해 폐쇄나 사용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면서 3~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하지만 유예기간 동안 상당수의 농가가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지난해 3월 국회는 적법화 절차를 밟는 농가에게 폐쇄나 사용중지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부칙을 신설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덕분에 축산농가들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할 시간적 여유를 벌게 됐지만, 해당 특례에서 개 사육농가는 제외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개 사육농가들은 ‘타 축종과 달리 개만 차별을 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가축분뇨법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와 관련하여 개 사육시설이 다른 가축 사육시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소·돼지·가금 농가는 축산법에 따라 허가나 등록을 하여야 하고, 가축분뇨 적정처리 점검의 대상이 되는데 반해 개 사육시설은 축산법과 타 법령에 의한 국가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개 사육시설을 타 축종 가축 사육시설과 다르게 취급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게 된 배경에는 AI, 구제역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적법한 시설을 갖추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있다”며 “개 사육시설은 가축 질병 발생이나 방역 책임 이행으로 (기존) 유예기간 내에 적법시설을 갖춰 신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9월 27일로 다가온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시점을 앞두고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들을 대상으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