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발생한 반려견 교통사고를 두고 차주와 보호자가 수리비와 치료비를 보상하라며 소송전을 벌였다. 재판부는 보호자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목줄을 하지 않은 잘못에 대한 보호자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울산지방법원(판사 구남수)은 6월 24일 “차주 A씨가 피해견 보호자 B씨에게 195만원을 지급하라”며 보호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6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울산시내 한 횡단보도에서 B씨를 따라 길을 건너던 요크셔테리어 품종 반려견(당시 10년령)을 차에 치었다.
A씨는 해당 차량의 수리비와 대차비용 등 430만원을 지급하라며 B씨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B씨도 A씨에게 반려견의 치료비와 위자료 720만원을 다랄며 맞소송을 벌였다.
1심 재판부는 “피해견이 사고 당시 2.6kg 정도의 소형견이고 뼈가 부러지거나 외관상 특별한 상해 흔적이 없어 사고 충돌 정도가 극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차량에 별다른 손괴의 흔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수리비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주인을 따라가는 피해견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으므로 운전자 A씨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B씨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지는 않았다. 노령견으로 기왕증에 대한 치료가 함께 이뤄졌고, B씨가 당시 목줄을 채워 사고를 미리 막을 의무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목줄을 채우지 않은) 피고의 잘못도 이 사고 발생이나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라며 운전자 A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반려견이 소유주와 특별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피해견이 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아 소유주가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그에 대한 위자료를 50만원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