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유기견을 냉동고에 방치해 얼어 죽게 만든 전 청주반려동물보호센터장 A수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형사3단독 고춘순)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청주반려동물보호센터장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8월 2일 오후 유기견 1마리를 사체보관실 용도로 쓰이던 영하 4℃의 냉동고에 방치한 채 퇴근했다.
해당 유기견은 이튿날 출근한 센터 직원에게 얼어 죽은 상태로 발견됐고,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충북본부는 같은 달 28일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유기견을 사체보관실에 넣어두면서도 건강 상태를 확인하거나 생명 유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열사병에 걸린 유기견의 체온을 내리기 위한 치료 목적이었다’는 A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빠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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