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시작인데 12일까지 가입?`맹견 책임보험` 연휴에도 가입 가능

펫핀스, 설날 연휴에도 고객상담센터(02-2038-0828)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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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동물보호법이 2월 12일(금)부터 시행된다. 맹견 보호자들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으며, 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제도 시행 코앞에 두고 설 연휴가 시작되면서 아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맹견 보호자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이런 보호자들을 위해 펫핀스가 설날 연휴에도 고객상담센터(02-2038-0828)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펫핀스(대표 심준원)는 코앞에 다가온 ‘맹견소유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라 가입 문의가 폭주하는 가운데, 설날 연휴에도 고객센터 운영을 결정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5종의 맹견(잡종 포함)인 도사견, 로트와일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의 소유자는 반드시 맹견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1일부터 연휴가 시작되고 법 시행일이 설 당일인 12일 점을 고려할 때, 아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맹견 보호자들은 ‘펫핀스’ 앱(App)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펫핀스 심 대표는 “시행일이 다가올수록 하루평균 100마리씩 보험에 가입하고, 전화문의는 2배 이상”이라며 “가입방법, 맹견 포함 여부, 동물등록방법, 보험료 등에 대한 문의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바일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대면 채널을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고 있으나 이마저도 연휴에는 불가능하다”며 “설날 연휴 기간에는 펫핀스 앱을 통한 가입이 유일한 채널”이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펫핀스 홈페이지(https://petfins.net/)또는 네이버(Naver), 다음(Daum), 유튜브(Youtube) 등에 ‘맹견보험 가입방법’ 검색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설 연휴 시작인데 12일까지 가입?`맹견 책임보험` 연휴에도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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