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반려동물 사료가 검역대상으로 분류되어 ‘검역증명서’ 없이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반려동물 사료, 간식 해외직구’ 행위는 불법인 것이죠. 단순 사료뿐만 아니라 사료로 등록된 다양한 반려동물 간식, 영양제, 보조제까지 적용됩니다.
그러나 반려동물 사료를 해외 직구로 사려는 시도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데일리벳에서 반려동물 사료 해외 직구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요, 이 내용을 경북대 수의대 프시케에서 만든 카드뉴스를 통해 다시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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