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광견병 고위험국 반려견에 일시 입국금지‥한국 제외
韓日 제외한 동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고위험국 분류..고위험국 여행 이력에 주의
미국 질병관리청(CDC)이 광견병 고위험국으로부터 개의 입국을 일시 금지한다고 14일 밝혔다.
14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미국 CDC가 광견병 고위험국으로 분류한 113개국에게 적용된다. 고위험국이 아니더라도 해당 견공이 미국 입국 이전 6개월 내에 고위험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고위험국은 주로 아프리카, 중남미, 동부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로 구성됐다. 동아시아에서는 베트남,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북한, 필리핀, 중국(홍콩·대만 제외)이 위험국으로 분류됐다. 한국과 일본은 제외다.
CDC는 지난해 고위험국으로부터 입국을 시도하다 거절된 견공의 숫자가 직전 2년에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항공편이 줄어들면서 입국금지된 개들이 모국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는 기간이 늘어났고, 그로 인한 질병·사망 등 부작용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CDC에 따르면 미국 본토의 광견병은 2007년 이후로 근절됐다. 미 당국이 새로운 광견병 바이러스 유입 위험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입국금지 대상인 견공도 CDC에게 사전 서면 승인서를 받으면 입국이 가능하지만, 미국 측은 이를 사례별로 개별 심의할 방침이다. 서면승인 신청에도 불구하고 CDC가 입국을 불허할 경우 별도의 항소절차 없이 입국이 불가능해진다.
CDC 측은 “매년 미국으로 들어오는 견공의 6%가 광견병 고위험국에서 출발하고 있다”며 “입국금지 조처가 광견병 백신이 미흡한 견공과 공중보건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