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연맹 “가격부담 완화·과다청구 예방 위해 동물진료비 표준화 필요”
2020년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피해 2,122건 분석 결과 발표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이 지난해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상담을 분석해 발표했다. 연맹은 “동물병원 가격 관련 불만과 과잉 진료에 대한 불만이 증가했다”며 가격 공시제와 진료비 표준화가 신속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려동물 피해 사례 상담 분야 1위 분양, 2위 동물병원
2020년 1년간 소비자연맹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 사례 상담 건수는 총 2,122건이었으며, 그중 분양 관련 피해가 1,624건(73.4%)으로 가장 많았다.
1,624건의 분양 관련 상담 중 개와 관련된 상담이 1,216건(74.9%)으로 1위, 고양이가 353건(21.7%)으로 2위, 새가 22건(14%)으로 3위를 차지했다. 주요 상담 사유는 분양 후 반려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폐사한 경우가 984건(60.6%)으로 가장 많았다.
분양받은 동물의 발병·폐사 일자가 확인 가능한 554건을 분석한 결과, 3일 이내에 발병·폐사가 발생한 경우가 38.3%였고, 7일 이내 발생 비율은 59.8%로 절반 이상이었다.
질병명과 폐사 원인은 주로 심장 기형과 같은 선천성 질환이나 파보바이러스 등 전염병이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소비자는 분양받을 당시에 동물이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해 알지 못하고 분양샵에서도 분양 이후 발생한 질병·폐사이므로 환불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피해가 크다”고 설명했다.
분양샵-연계 동물병원 관련 사례도 접수
분양 시 분양비 할인이나 예방접종비 할인을 미끼로 동물병원, 보험 등 연계 서비스의 가입을 유도하는 판매방식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90건(5.5%) 있었다.
연계병원이 너무 멀어 이용하기 힘든 이유로 서비스 해지를 요구해도 환불을 거부당하거나, 훈련 서비스를 가입했지만 훈련 효과에 불만족하여 중도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된 사례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연맹 “가격공시제, 진료비 표준화 수의사법 개정안 꼭 통과 기대”
동물병원과 관련된 상담 사례는 총 314건(14.2%)이었다.
소비자연맹은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과다청구, 과잉진료, 사전미고지, 가격 관련으로 나누어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가격 관련한 불만이 전년 대비 증가했고, 과잉진료도 소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과 관련한 피해는 주로 진료비 선납, 치료 도중 포기로 중도 환급, 비용 문의 등”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연맹은 또한 “반려동물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고위험 진료와 수술이 늘어나며 동물병원 진료비와 관련한 소비자부담과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며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연맹이 언급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 및 동의, 진료비 고지, 정부의 진료비 조사·공개, 동물진료항목 표준화, 동물병원에 대한 시정명령 및 동물진료업 정지처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진료비 과다청구에 대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동물병원 이용 시 가격부담에 소비자의 불안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가격공시제와 함께 진료비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소비자에게 믿을 수 있는 정보 채널을 통해 동물병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비자들의 소비자부담을 완화하고 피해 예방 및 시장의 신뢰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꼭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