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입양할 때 소정의 책임비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동물을 무료로 쉽게 키울 수 있다면 아무래도 사전에 양육 고민이 적을 것이고, 생명을 가볍게 여길 확률도 크기 때문입니다.
유기동물이나 길고양이를 입양할 때도 임보자에게 소정의 책임비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책임비’가 논란입니다.
책임비를 받는 게 법적으로 불법인 것은 물론, 책임비를 악용하고 있는 사례까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위클리벳 263회에서 유기동물/길고양이 책임비 논란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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