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사육곰 탈출사건이 벌어졌던 용인 소재 곰농장의 농장주가 허위 신고 혐의로 구속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농장주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동물보호법 및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전했다.
탈출소동이 벌어졌던 지난 7월 6일 A씨는 곰 2마리가 탈출했다고 신고했다. 이중 1마리는 탈출 직후 사살됐지만 나머지 1마리의 행방이 묘연했다.
반달가슴곰 전문가인 국립공원공단 수의사와 포수까지 나서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20여일간 허탕을 쳤다.
동물자유연대는 7월 28일 “불법 도축을 숨기려 탈출했다고 허위증언을 했다”면서 A씨를 고발했다. 탈출사고가 벌어지기 전 1마리를 밀도살했지만, 이를 숨기기 위해 탈출한 것처럼 꾸몄다는 것이다.
경찰조사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농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탈출한 곰이 1마리라는 A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에도 사육곰 불법 도살 행위가 적발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에게는 허위신고로 공무원이 필요없는 수색작업을 벌이게 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웅담채취용 반달가슴곰을 식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다른 곰이 보는 앞에서 곰을 도축해,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한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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