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멸종위기동물, 국립생태원에 보호시설 마련
불법사육 멸종위기종 몰수 보호..붉은꼬리보아뱀, 서벌에 이어 설카타육지거북까지
국립생태원이 국제적 멸종위기동물을 위해 마련한 보호시설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은 CITES 협약에 따라 불법 거래나 과도한 상업적 거래를 금지하고 서식지를 보호하고 있다. 한국도 1993년에 가입해 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립생태원은 원내에 국제적 멸종위기동물을 위한 보호시설을 따로 마련했다.
멸종위기동물을 불법적으로 들여와 기르던 것을 당국이 적발하여 몰수하거나 버려진 개체를 구조한다 해도, 격리 보호할 공간이 없으면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올해 5월 완공된 보호시설은 2,162㎡ 규모로 검역, 사육, 전시 등의 시설을 갖췄다.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를 포함해 최대 140여종의 멸종위기동물 580여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크기다.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보호시설에는 불법사육하다 버려진 붉은꼬리보아뱀 1마리와 서벌(아프리카 야생고양이) 1마리가 도입됐다.
이달 개인이 불법적으로 기르다 금강유역환경청에 의해 몰수된 설카타육지거북 2마리도 검역시설을 거쳐 들어왔다.
80kg까지 자라는 설가타육지거북은 CITES 부속서 Ⅱ급에 해당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이들 동물은 운영지침에 따라 먼저 검역시설에 머물며 검사 및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이상이 없으면 사육시설로 옮겨져 관리를 받는다.
멸종위기동물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를 중심으로 국립생태원, 관세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생물자원관이 CITES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하고 있다.
관세청 등이 밀수를 적발하면 국립생물자원관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여부를 판정하고, 멸종위기종으로 판정된 동물은 검역본부 주관 하에 국립생태원에서 검역검사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국제적 멸종위기동물 보호시설을 통해 동물복지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 선진국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