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마이크로칩 허위사실 유포 동물보호가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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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형사9단독 고승일 판사)은 동물등록제 마이크로칩 제품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동물보호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월 모 동물보호단체 홈페이지에 ‘B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수입∙판매하는 동물등록용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가 중국산이어서 위험하다’는 허위내용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B씨가 수입하는 마이크로칩은 프랑스의 R사로부터 정식 수입되는 제품이다.

재판부는 “B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마이크로칩이 정상적으로 프랑스에서 수입된 것임에도 이를 중국산으로 단정해 마치 속여 판매한 것처럼 표현했다”면서 “아울러 중국산 제품이 당시 보이던 문제점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B씨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동물보호가 A씨의 글이 (명예훼손의 예외가 될 수 있는) 공익을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동물등록 마이크로칩 허위사실 유포 동물보호가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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