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개는 물 수 있다` 자동차보험처럼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제안
피해자 빠른 회복에 도움..맹견보험 의무화됐지만 2천건에 그쳐, 개물림사고 대부분이 非맹견
9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는 진료비 뿐만 아니라 개물림사고도 도마에 올랐다.
이날 발제에 나선 심준원 펫핀스 대표는 “모든 개는 물 수 있다”고 강조하며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기존 맹견품종에서 반려견 전두수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려동물보험(펫보험) 활성화의 우선 대상으로 진료비가 아닌 개물림사고를 지목한 것이라 눈길을 끈다.
맹견은 배상책임보험 의무화됐지만..5대 품종 2천건에 그쳐
손해율 악화로 고심
지난달 울산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8세 어린이가 개에 물려 크게 다치면서 개물림 사고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사고를 일으킨 개를 안락사 해야 하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심 대표는 개에 물린 아동의 피해에 초점을 맞췄다. 크게 다친 것은 물론 정신적 충격까지 고려하면 피해액이 수천만원에 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비교적 원활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해당 개는 진돗개 잡종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법상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맹견’ 품종이 아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만 맹견으로 지정하고 있다.
2021년 2월부터 이들 맹견의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이 시작됐는데, 이날 심 대표에 따르면 판매건수는 약 2천여건이다.
검역본부가 제공하는 동물등록 현황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된 5대 품종 맹견은 2,338마리(2022년 7월 기준)다. 등록된 맹견은 대부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추산할 수 있지만, 일부 맹견이 등록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마저도 손해율 악화에 시름하고 있다. 심 대표는 “맹견보험을 출시했던 보험사 한 곳이 판매를 중단했다. 나머지 보험사도 손해율 악화로 판매중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맹견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맞는데, 판매되는 보험이 없게 된다면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모든 개는 물 수 있다’
자동차보험처럼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제안
심준원 대표는 “모든 개는 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개에게 반려견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년 119구조대가 개물림사고로 이송한 환자만 2천명이 넘는다. 신고되지 않은 경우까지 감안하면 개물림사고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이 2024년 시행되면 5대 품종이 아니라도 개물림사고를 일으킨 개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맹견으로 지정되면 배상책임보험도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그 개가 기질평가를 받기 전에 일으킨 개물림사고는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는다. 기질평가에서 맹견으로 지정될 지 여부도 별개 문제다.
심 대표는 “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의 빠른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다. 교통사고 가능성에 대비해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처럼, 개물림사고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되면 진료비를 보장하는 펫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보호자의 책임을 강화하면서 충동적인 입양이나 애니멀 호딩, 유기견 저감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해도 보험료는 연간 1~2만원 수준으로 저항감이 높지 않을 것”이라며 “반려견 전체로 의무화된다면 보험사의 (손해율)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