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9구급대, 유기동물 구조 출동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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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127차례 출동..소방업무 가중화에 자치구 이관

동물구조 현장출동 70% 담당하는 소방서가 안가면 누가 가나

서울 소방재난본부가 유기동물 신고를 구청 등 관련 기관에서 처리토록 이관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내년 2월 말까지 적용될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50개 혁신과제 중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 소방은 위해성이 없는 동물관련 신고의 처리, 즉 유기동물 신고대응을 지자체로 이관할 방침이다. 멧돼지∙벌∙뱀 등 위해동물의 경우에는 출동∙포획을 강화한다.

서울 소방 관계자는 “긴급하지 않은 용도에 의한 소방력 낭비로 인해 신속한 재난대응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소방방재청의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19구조대의 동물구조 현장출동건수는 2011년 3만3천여건, 2012년 4만7천여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서울은 2011년 6,990건에서 2012년 16,219건으로 1년 사이 무려 232%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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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 동물구조 현장출동 건수 통계

하지만 이 같은 소방재난본부의 방침이 현실화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미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동물의 단순 처리∙포획∙구조요청을 받은 경우 구조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활용되기 힘들다는 것. 구조요청 거절은 ‘다른 수단으로 조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서는 거절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준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구조대책팀 담당자는 지난달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의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교육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119구급대는) 현장에 출동할 수 밖에 없다”면서 “지자체 공무원도 근무시간 외에 대응하기는 힘들지 않나”고 말했다.

이 소방관은 “(유기동물 관련)현장출동은 소방서가 70%, 민간 보호단체가 20%, 구청이 10% 정도를 커버한다고 본다”면서 “소방서가 출동해서 구조한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119구급대, 유기동물 구조 출동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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