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로 이사간 반달가슴곰 4마리..곰사육 종식 협약 후 첫 사례
사육포기한 곰 4마리, 용인서 제주 자연생태공원으로 이송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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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 한 전시관람시설에 있던 반달가슴곰 4마리가 제주에서 새 보금자리를 찾았다.
지난해 환경부와 지자체, 곰사육농가, 동물보호단체가 곰 사육 종식 협약을 맺은 후 첫 사례다.
환경부는 14일과 15일 양일간 용인 시설에 있던 반달가슴곰 4마리를 제주 자연생태공원 내 반달가슴곰 생태학습장으로 이송했다. 개인이 해당 곰들의 사육을 포기하면서다.
이송 과정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의 곰 전문 수의사들이 주관했다. 건강검진 이후 무진동 차량을 이용해 완도항, 제주항을 거쳐 서귀포시 자연생태공원으로 이동했다.
제주 자연생태공원에는 사고를 당해 구조된 야생동물들 중 후유증이 남아 자연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개체들이 여생을 보내거나 오랫동안 재활훈련을 하며 머물고 있다.
각종 물새나 산새, 제주노루 등을 만날 수 있는 관광지이자 교육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반달가슴곰 생태학습장은 이번 이송을 준비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거쳤다.
환경부는 2026년부터 곰 사육이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곰 사육 금지를 법제화하고, 남은 사육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육곰 보호시설을 2025년 말까지 구례군, 서천군에 건립한다.
사육곰 보호시설에 곰을 이송하는 전 과정을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세심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정부와 곰 사육농가, 동물단체 모두가 힘을 모아 곰 사육 종식을 위해 한걸음, 두걸음을 나아가고 있다”면서 “사육곰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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