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베링거인겔하임 고발건, 무혐의 종결

‘동물병원으로만 약 공급 문제’라며 형사고발...최근 무혐의로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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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참여 당부 문구

지난해 대한약사회가 ‘넥스가드 스펙트라’ 등을 동물병원에만 공급하고 동물약국에는 공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을 형사고발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다.

심장사상충 약을 동물병원으로만 공급하는 것이 공정거래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판결*, 동물약국 개설자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대한 규정 위헌 소송’에 대한 심판청구 기각**에 이어 다시 한번 동물병원을 통한 안전한 동물약 공급의 정당성이 재차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벨벳 심장사상충예방약 약국공급거절 정당‥대법원서 확정

**헌재 “4종 종합백신 약국판매 금지 위헌 아냐..국민건강에 기여”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8월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동물약 유통정책을 문제 삼으며 베링거인겔하임을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약학전문언론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약사회는 베링거를 형사고발하며 경찰에 약사들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역약사회의 독려로 수천 명의 약사가 탄원서 작성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원서에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이) 동물약국으로는 약을 공급하지 않는 회사 측의 유통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이를 구입하기 위해 동물약국에 방문하는 동물보호자로부터 약국에 약이 없다는 비난과 함께 발길을 돌려 매출에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미 대법원의 판단까지 나온 정책을 “매출에 타격을 입는다”는 이유로 재차 문제를 제기한 행태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2017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애드보킷 유통사 벨벳을 상대로 ‘약국에 심장사상충예방약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당시 벨벳은 “심장사상충예방약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한 유통채널에만 공급하겠다는 것이 판매 정책이고 그에 따라 수의사가 직접 처방하는 동물병원에만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대응했고, 대법원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벨벳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약사회는 또한, “넥스가드 스펙트라 등 수의사가 직접 동물을 진료하고 발행한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공급받지 못해 조제, 투약이 불가능하다”며 약사법이 보장하는 약사의 ‘조제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 때문에 모순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약사예외조항*으로 이미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국에서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황에서 처방전을 운운하며 공급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다.

결국 약사회의 비합리적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베링거인겔하임에 대한 약사법 위반 형사고발 건은 최근 무혐의로 종결됐다.

기존 대법원 판결과 수의계 전문가들의 전문성 있는 자료 등이 무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몇 년간 약사회의 동물약 공급 요청에 법무법인과 함께 여러 차례 성실히 대응해 왔던 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 측은 이번에도 법무법인과 함께 학술적,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 관계자는 “수의계, 수의사회의 관심과 전문적인 의견 등으로 잘 대응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약사회 베링거인겔하임 고발건,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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