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지난해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을 형사고발했습니다.
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이 심장사상충예방약 등 주요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국이 아닌 동물병원으로만 공급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약사회는 이런 행위가 ‘사실상 담합을 조장하는 행위이고, 약사법에 명시된 약사의 조제권을 침해한다’며 약사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이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동물용의약품을 약국이 아니라 동물병원으로만 공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입니다.
위클리벳 388회에서 약사회의 베링거 고발 건의 무혐의 판단 근거를 짚어보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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