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말산업협회’로 명칭변경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단법인인 한국마필산업협회 명칭이 <한국말산업협회>로 변경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민법 제4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에 따라 (사)한국마필산업협회의 명칭을 <한국말산업협회>로 변경한다고 공고했다.
한국말산업협회는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말산업의 유기적인 관계를 원할히 함으로써 말산업의 진흥과 도농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농촌경제부흥 및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 2007년 12월 31일 설립되었다.
주요 사업은 RFID마필인증 사업, 마필관리사 인력 양성시스템 구축, 마필산업 발전 세미나 개최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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