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애완용 독거미 수입 통관 보류는 정당`
세관, 국민보건 해칠 우려 있는 동물로 분류해 수입 통관 보류
애완용 독거미(타란툴라)의 통관을 보류한 인천공항세관과 수입업체 간의 법정공방이 세관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지난 2011년 한 희귀동식물 수출입업체가 애완용 독거미 타란툴라 60마리를 수입하겠다고 신고하자 인천공항세관은 독거미가 ‘국민건강 위해 물품’에 해당한다며 통관을 보류했다.
이에 수입업체가 수입불허 및 통관보류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 애완용으로 널리 거래되며, 해당 종이 독성이 강하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거미의 생태와 피해사례, 해외 규제 상황 등을 살펴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고, 12월 서울고법 행정2부는 “’국민건강 위해 물품’으로 분류한 세관의 조치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타란툴라 일부 종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다”면서 “애완용으로 유통되면 자연적 증식을 통해 국민에의 노출이 증가하면서 예기치 못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람이 타란툴라에 물릴 경우, 국부적 통증이나 심한 가려움증, 부종, 홍반, 통증,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호주의 경우 알을 배지 않은 암컷에 한해 비상업적 목적으로만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등 외국에서도 독거미 유통의 위험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업체 측은 재상고를 시도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국민보건과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 통관을 제한할 수 있는 정당성이 마련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