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중국산 반려동물 간식의 부작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부작용 관련 손해배상 합의가 이루어져 주목을 받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다국적 동물사료 제조업체 A사는 자사 간식 제품으로 인해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었다는 보호자에 대해 65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해당 조정안은 미국 연방법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합의가 법원의 승인을 받을 경우, 반려동물 사망의 책임을 A사에 지우지는 않지만, 미국 전역의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환불은 물론 치료비까지 배상될 전망이다.
A사는 지난해 1월 샘플 조사에서 항생제 잔류의 흔적을 발견한 후 해당 중국산 제품을 전량 리콜한 바 있다.
이번 손해배상 합의를 계기로, 중국산 반려동물용 간식에 대한 정밀 조사 움직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난 달 5월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중국산 육포 간식 부작용에 대한 보고 4,800여건을 접수했다”면서 “5,600마리의 개와 고양이 24마리, 1천여마리의 반려견 사망과 연관되어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국은 수년간 조사 연구를 진행했지만 A사를 비롯한 여러 업체의 중국산 간식이 반려동물 질환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밝혀지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DA 발표 직후 미국 내 대형 반려동물제품 유통사인 펫코(Petco)와 펫스마트(PetSmart)가 올해 말까지 중국산 간식의 판매를 전면 중단할 것을 발표하기도 했다.
해당 제품은 국내에 유통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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