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타이레놀시럽 판매금지 및 강제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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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제품 주성분 함량 초과 우려로 판매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해열진통제인 (주)한국얀센의 `어린이 타이레놀시럽 500ml` 와 `어린이 타이레놀시럽 100ml`를 판매금지 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 타이레놀시럽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의 함량이 일부 제품에서 초과 함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에 따른 사전 예방차원으로 이뤄졌다.

판매금지 대상은 해당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2011년 5월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이다.

이에따라 `어린이 타이레놀시럽`은 지난 23일부터 병·의원에서 처방금지, 약국 및 편의점에서 판매 금지됐다.

식약처는 현재 (주)한국얀센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당 제품의 대체 가능 의약품은 총 34개다.

한편, 식약처는 오늘 2011년 5월 이후 판매한 타이레놀 시럽 167만병에 대해 강제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지난 23일 (주)한국얀센이 타이레놀 시럽을 자진 회수하겠다고 발표한지 3일만에 강제회수로 바뀐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시중에 있는 타이레놀 시럽은 약 4-50만병으로 예상된다" 며 "강제 회수 명령에 따라 앞으로 30일 이내에 회수를 완료해야 한다"고 전했다.

강제회수의 경우 30일 안에 회수하지 못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다.

식약처, 타이레놀시럽 판매금지 및 강제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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