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함께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한 숙박편·교통편은?
한국관광공사, 대표적 반려동물 동반 휴가지 소개
한국관광공사가 반려동물과 함께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는 동물카페와 숙박지를 소개했다.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국내여행 정보제공사이트 ‘대한민국 구석구석’은 25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름휴가지 리스트를 제공했다.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할 수 있는 동물카페와 풀빌라, 펜션 및 캠핑장 등을 다양하게 소개했다.
현재 국내 운영 중인 동물카페는 280여개소. 한국관광공사는 이들 중 서울과 경기, 대전, 강릉, 대구 등지의 대표적인 동물카페 8개소를 예로 들었다.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할 수 있는 숙박지는 산·계곡 소재 펜션과 바다 근처 펜션을 나누어 소개했다.
산이나 계곡 근처에서 반려동물과 휴가를 보낼 수 있는 펜션은 경기도 가평과 양평 등 수도권에 주로 위치하고 있다. 반려견이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도록 펜스를 갖춘 놀이터와 수영장 등 다양한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가평 돌섬유원지 내에 위치한 ‘쁘띠독펜션’, 반려견 실내수영장을 함께 갖춘 서산 ‘돌꽃펜션’, 반려견수영장과 목욕탕을 구비한 경주 햇살가득 애견펜션 등 9개소가 꼽혔다.
바다 근처에서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펜션은 충남 태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반려견수영장과 펜스 등을 갖춘 태안의 ‘하늘지기펜션’과 ‘태양은가득히펜션’ 외에도 남해의 ‘곰세마리펜션’ 등 6개소를 예로 들었다.
이 밖에도 인천의 만정 캠핑장, 정선의 동강전망자연휴양림 오토팸킹장 등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캠핑장도 소개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 휴가를 떠날 때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비행기나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개와 고양이, 새의 기내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기내 반입시 반려동물과 이동장을 포함한 무게가 5kg 이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위탁 수하물로 탑재해야 한다. 성인탑승객 1인당 기내 반입은 1마리만 가능하며 반려동물의 운반비용은 항공사 약관에 따라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KTX 열차는 여러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반려동물은 이동장 등에 넣어 보이지 않도록 하고 광견병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이동장을 포함한 부피가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아야 한다. 투견종이나 뱀 등 다른 고객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동물은 탑승할 수 없다.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는 어느 업체의 버스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이 제한될 수 있다. 동물과 함께 탈 수 있는 경우, 동물은 짐칸에 실어야 하는 경우 등 해당 업체의 운송약관에 따라 규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탑승하려는 버스의 운송회사에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