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기립불능 소 700여마리 유통시켜
축주-식육유통업자-수의사 총 94명 불구속 입건
인천남부경찰서는 20일 기립불능 소 761마리를 불법도축해 유통시킨 혐의로 식육유통업자와 축주, 수의사 등 총 9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식육유통업자 A씨 등 10명은 지난해 2월부터 70여명의 소 사육농가로부터 기립불능 소 761마리를 받아, 수의사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기립불능 소가 발생하면 축주는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며, 원칙적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규정된 부상·난산·산욕마비·고창증 등 4가지 원인에 의한 기립불능 소만 도축이 허용된다.
하지만 B씨 등 축주는 정식 과정을 거치다가 소가 죽으면 제값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로, 신고없이 식육유통업자를 통해 기립불능 소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것이다.
기립불능 소를 받은 식육유통업자는 수의사에게 허위 진단서를 받은 후, 충남 소재 도축장을 통해 식가공 업체 등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수의사 7명이 기립불능 소를 제대로 진찰하지 않고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규정하는 4가지 질병인 것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수의사법상, 거짓으로 진단서를 끊어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립불능 소의 불법도축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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