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는 수의사 자격증이 아니라 수의사 면허증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수의사 자격증이라는 표현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의사를 뽑는 구인 글에서 쉽게 ‘수의사 자격증’, ‘수의사 자격증 소지자’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면허증이 있는 분야의 경우, 없는 사람은 법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없으나 자격증의 경우 그것이 없다고 해도 반드시 그 일을 법적으로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요리사 자격증과 운전 면허증을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수의사는 수의사법에 의거, 농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면허증을 받아야 수의사 자격을 얻게 됩니다. 수의사 면허 없이 동물을 불법 진료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수의사 자격증’ 이라는 잘못된 표현말고, ‘수의사 면허증’이라는 올바른 표현을 사용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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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 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국민여론 형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