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 10일 탄핵된 뒤 12일 저녁 삼성동 사저로 돌아가면서 키우던 진돗개 9마리를 청와대가 두고가서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이 중 두 마리(수컷 1마리, 암컷 1 마리)는 지난 2013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 날 삼성동 자택을 떠나면서 동네 주민들로부터 선물받은 ‘희망이’, ‘새롬이’로 2013년 4월 동물등록까지 한 진돗개들이었습니다.
당시 발행된 동물등록증에 적힌 소유자 명은 ‘박근혜’였으며, 주소는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1(세종로)’입니다. 즉, 두 마리는 법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반려견인 것입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자기 이름으로 등록된 진돗개 2마리와 그 새끼들 7마리까지 모두 청와대에 놓고가면서 유기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위로 박 전 대통령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주 위클리벳에서는 청와대에 남겨진 진돗개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행동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수의사(데일리벳 대표)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수의계 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국민여론 형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