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외교통상부가 한-뉴 FTA 협정과 관련하여 ‘전문직 일시고용 입국 비자’를 통해 우리나라 전문 인력의 일시입국 쿼터를 보장한다. 일시고용 입국이란 특정 분야 숙련인력이 고용계약에 근거하여 일시 입국하는 것을 뜻한다.
뉴질랜드 측은 특정직업 및 전문직 종사자 총 200명에 대해 최대 3년간 유효한 뉴질랜드 취업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번 뉴질랜드 일시고용 비자 신청이 가능한 특정직종은 한의사, 한국어 강사, 태권도 강사, 한국인 여행가이드 등 4개 직종이며, 전문직종은 수의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생명의학 공학자,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산림 과학자, 식품 공학자 등 6개 직종이다.
수의사의 경우, 수의학 학사학위 또는 동등한 학력이 있고, 뉴질랜드 수의사 이사회에 등록되어야 한다.
해당 직종들은 뉴질랜드 고용주로부터 고용 제안(job offer)을 받을 경우, 노동시장 증명이 면제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취업비자의 경우 해당직종 뉴질랜드인 구인불가증명이 필요하지만, 이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해당 정보를 소개한 대한수의사회 측은 “뉴질랜드 취업 등 관심 있는 회원들께서는 참고해달라”며 “단, 뉴질랜드 고용계약 시 ‘전문직 일시고용 입국 비자’를 통해 일시 입국 쿼터를 보장하는 것으로 한-뉴질랜드 수의사 면허 상호인정(MRA)은 아니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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