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동물보호단체들과 동물보호활동가들이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탐욕의 동물병원’에 소개된 파주의 P동물병원 앞에서 2차 규탄시위를 펼친다.
7일 오후 2시 파주 P동물병원 앞에 모여 “돈에 눈이 먼, 동물학대 수의사의 면허를 박탈하고, 수의사 가면을 쓴 동물학대자를 처벌하라”고 외친 이들은 13일 수요일 오후 1시에 두 번째 시위를 이어간다.
이 날 규탄시위에는 동물을수호하는친구들(ADF), 전국동물보호활동가연대, 한국동물보호연합 및 동물보호활동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성명서 낭독, 피켓팅, 구호제창, 행진을 실시한 뒤 파주시청에 항의 방문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동물병원은 지난 8월 30일 방영된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탐욕의 동물병원’ 편에서 유통기한이 최대 수 십년 지난 약을 보관하고 400원 짜리 쇠톱을 수술에 사용한 흔적이 나와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다.
한편, 해당 동물병원에는 영업정지 15일 처분(면허효력 정지 15일)이 내려질 전망이다.
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의2(과잉진료행위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술하는 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위반 혐의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소독 등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시술하여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예후가 불명확한 수술 및 처치 등을 할 때 그 위험성 및 비용을 알리지 아니하고 이를 하는 행위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를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진료가 필요한 동물을 방치하여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등이다(위의 그림 참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규정은 1차 위반 ‘면허효력 정지 15일’, 2차 위반 ‘면허효력 정지 1개월’, ‘면허효력 정지 6개월’ 이다. 이 중 1차 위반이 적용된다.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