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부터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포획이 허가됐던 '노루' 가 22일까지 147마리 포획됐다.
제주시는 "22일까지 총 93건의 신청이 있었고, 시의 허가를 받고 포획된 노루가 총 147마리"라고 밝혔다.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정을 통해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으며, 2013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노루의 포획을 허가했다. 단 포획 허가지역은 해발 400m 이하의 농경지로 제한된다.
포획 노루 거래는 불법…정확한 포획 방법 및 불법포획 금지 홍보도 함께 진행
제주시는 합법적으로 노루 포획을 허가했지만, 불법포획 및 노루거래 방지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허가 없이 총기나 올무 등을 이용해 노루를 포획하거나, 포획된 노루를 유통시키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책자를 제작해 농가에 보급하는 등 법령 미숙지로 인해 피해보는 농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 노루는 1980년대 중반 멸종위기에 놓였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범도민 차원에서 밀렵 단속, 올가미 수거, 노루 먹이주기 등 다양한 보호 활동을 벌인 덕에 개체수가 꾸준히 증가해 오히려 농작물 피해와 교통사고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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