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1일부터 등급별로 신고(1등급), 허가(2~4등급)제로 변경
동물용 의료기기 관리제도 설명회가 열린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동물용 의료기기 품목허가(신고) 관련 제도가 개정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 등급별로 허가(2~4등급), 신고(1등급)제로 변경되고,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 품목으로 관리되었던 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로의 관리전환이 미비해 신고등록 절차 등에 대한 설명회가 필요하다" 며 "9월 5일 검역본부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9월 5일(목) 15시에 농림축산검역본부 대강당에서 개최되며,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가 주관하고, 한국동물약품협회가 후원한다.
참석대상은 국내 모든 동물용 의료기기 수입 및 제조업체다.
국내 동물용 의료기기 수입 및 제조업체는 지난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3년 6월 현재 116개 업체(수입 54개, 제조 62개)가 존재한다.
검역본부는 "동물용 의료기기 관련 업체는 본 설명회에 참석해 유익한 정보를 꼭 공유하길 바란다" 며 "또한 관련 분야의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해 주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이번 설명회의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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